남학생과 11번 부적절한 관계 맺은 유부녀 여교사..."애정관계 아닌 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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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가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을 성적 학대로 판단해 유죄를 선고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29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교사 A(3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기간제 여교사 A씨는 2022년 5월과 6월 자신이 근무하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17세 B군과 11차례 성관계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사건 당시 B군이 만 18세 미만으로 아동복지법상 '아동'인 점을 고려해 A씨에게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해당 교사의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 6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후 피고인이 제기한 항소 역시 기각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성적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가치관과 판단 능력을 갖췄다고 보기 어려운데 피고인이 이를 이용해 성관계했다"며 "아동복지법이 금지하는 성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재판에서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학대는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항소심 법원은 "학생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는 상태인 걸 알고도 심리적인 취약상태를 이용해 성관계를 가졌다"며 유죄를 인정했고 대법원도 이같은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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